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매달 장려금 지급...18일 국무회의 통과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매달 장려금 지급...18일 국무회의 통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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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7월부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신규채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 채용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연령대에서 고용이 2.4%p 감소하고, 25~29세 연령대에서 2.8%p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이 개선되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다. 취업 애로계층도 123만명(청년 경제활동인구의 28.9%)이나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했지만, 올해 신규 지원(9만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도입되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정부로부터 매달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장려금은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총 9만명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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