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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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돼
현재 6만2618가구...올해 약 15만7000가구 추가지원 예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지난 1월~4월까지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000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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