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행정예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행정예고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05.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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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약 대한 신뢰 높이기 위해 최신 과학 기술 반영
(Photo 식약처)
(Photo 식약처)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17일) 한약(생약) 연구 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학명의 발표한 사람의 이름)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입니다.

특히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반영하여 한약(생약) 품질기준 개선과 국내 한약(생약)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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