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로 발급받고, 저축은행 앱으로 제출하고...전자증명서 이용 확대
‘페이코’로 발급받고, 저축은행 앱으로 제출하고...전자증명서 이용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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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N제공)
(사진=NHN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페이코’ 앱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 저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 API 개발을 완료하고, 페이코는 17일, 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표 등·초본처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페이코가 국내 핀테크 플랫폼 중에서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67개 저축은행 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행안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돼 사용하는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이나 보험사뿐 아니라 대학, 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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