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산재 사고와 신호수 및 유도자
[오빛나라의 LAW칼럼] 산재 사고와 신호수 및 유도자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5.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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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kg이 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씨 사건에서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아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운전자나 근로자는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안할 수 있음),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으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굴착기, 불도저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궤도작업차량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 교시(敎示) 등(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의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벌목작업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벌목작업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벌목작업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해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둬야 한다.

타워크레인 사용 작업을 하는 경우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해당 경우의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3월 30일 도입됐다.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 ▲신호방법 및 요령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래, 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신호수작업 교육영상 갈무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신호수작업 교육영상 갈무리

입환이란 역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 또는 등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입환작업을 할 때는 연계 유도자를 두고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에는 연계 유도자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입환기 운행 시 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도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할 때 운반기계 또는 굴착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령에는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거나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거나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신호수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신호수 역할을 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작업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들이지만,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도 하다.

유도자 없는 시끄러운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주 측에서 산재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가 지게차 운전자를 향해 소리를 높여 “정지하라”고 크게 외쳤으므로 작업자간 신호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봤다. 노동자 여러 명이 함께 중량물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쳤으므로 신호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작업 도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의미하는 진정한 신호가 아니다. 소음이 가득한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 바로 직전 작업자의 목소리는 지게차 운전자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산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중량물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작업 중인 노동자간 구호가 아니라 제3자의 감독과 지시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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