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완화...“반도체 수급 고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완화...“반도체 수급 고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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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장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차량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로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출고기한 연장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량을 전기 승용차 7만5000대, 전기 화물차 2만5000대로 잡았다.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 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 화물차 물량으로 전환,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 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인 소비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계속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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