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12건 적발...“철저히 단속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112건 적발...“철저히 단속할 것”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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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후 2개월간 본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총 1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으로 ㄱ씨의 부당 행위를 적발한 단속반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1200만원을 환수했다.

이처럼 최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돼 정부가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과 처분이 이뤄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 거부 5건, 기타 15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 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정 유통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 과태료 총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서는 총 5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계획이다.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 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 운영 실태도 추가로 점검한다. 점검 후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 유통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좋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에 재차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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