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길 열렸다...예비허가 승인
‘기사회생’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길 열렸다...예비허가 승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3 10: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카카오페이가 7개월 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가 향후 본허가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최근 중단했던 ‘자산관리 서비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갖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변경한 뒤,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시스템 구성과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 보호 등 건전 경영 수행 적합성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경험 등 전문성 요건과 같은 6가지의 주요 허가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류제출 미비로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페이의 실질적인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중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 제공해야 하는 ‘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 리포트’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금융당국은 그간 심사 중단과 재개 절차 기준이 모호하고, 당국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심사를 중단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심사를 재개하는 절차도 체계화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금융위가 직접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통과하면서 향후 여러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올해 초 1차 예비허가를 추가로 받았던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 업체가 2주 만에 본인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카카오페이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