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대신 갚아준다고?”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
“할부금 대신 갚아준다고?”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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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판매자와 구입자 간 중고차의 품질이나 공정가격 등 정보에 격차가 생기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사기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로 할부금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식의 사기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언급하면서 대출 명의와 중고차를 요구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사례금 지급 혹은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때,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 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있어,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화나 문자, URL 링크를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이 밖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며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대출 신청 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때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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