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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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원동기장치 면허’이상
보호장구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 4만원 등 벌금
(사진=베이비타임즈)
서울 시내 곳곳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오는 13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것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사용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PM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자의 수치는 2018년 225건(4명 사망)에서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 (10명 사망) 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음주후 PM 탑승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 피해 발생시 중과실을 적용해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 될 예정이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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