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응반, 투기 의혹 공무원 특수본에 수사 의뢰
부동산 투기 대응반, 투기 의혹 공무원 특수본에 수사 의뢰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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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장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장인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공무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를 포착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발견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은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를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대응반은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또한 투기 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돼 조사에 들어간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정에서 투기 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 용지 관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로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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