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위험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한다”
복잡하고 위험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과정 녹취한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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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이른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 녹취와 숙려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이 각각 개정되면서 새로운 투자자 보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원금의 20%를 초과한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국은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숙려 제도도 도입한다. 당국은 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고난도 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숙려기간에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는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차 표현해서 청약을 확정할 수 있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도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녹취와 숙려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도 일부 적용된다. 당국은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할 때 이러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에 적용되는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와 숙려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국은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현장 준비 후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면서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사 간 분쟁 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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