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첫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 첫 지원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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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최장 3년간 지원...LH 공공임대주택 입주연계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간 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40명, 2023년 210명으로 점차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여성가족부는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의 주 입소 사유로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으며,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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