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집에 머문다면..."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어린이날, 집에 머문다면..."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5.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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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립스 제공)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제품 (사진=필립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집(Home)에서 경제 활동(Economy)을 하는 이른바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에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와 여가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집콕’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다가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이다.

이 중 전기밥솥,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홈쿠킹’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고데기와 눈썹칼, 네일장식 등 ‘홈뷰티케어’ 용품 관련 사고가 387건, 실내 사이클이나 덤벨, 러닝머신 등 ‘홈트레이닝’ 제품 관련 사고가 189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중에서도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 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과 ‘피부 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고 사례와 예방 요령을 알려 소비자들이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특히 홈쿠킹제품 관련 사고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92.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만 1세 남자아이가 집에서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1도 화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 에어프라이어, 고데기 등 '화상' 다수...운동기구도 조심해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열 제품은 되도록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에게 고온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반복해서 교육해야 한다.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위해증상도 ‘화상’이 130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톱깎이나 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고데기 등 잔열이 남아있는 물건은 바닥에 두지 말고, 보호자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니 면봉이나 네일 장식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사고는 운동기구나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도 51건(2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난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도 바닥이 평평한 곳을 고르고, 아령 등 작은 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 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동 전후 운동기구의 전원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와 신종 제품 출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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