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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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접수...중위소득 60% 미만 세대주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원 지원...2%대, 최대 6년간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5월 신규 지원자 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을 통해 자활 및 가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요건으로는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세대주여야 하며, 2021년 중위소득 60% 미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 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한편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운영해 온 협회의 대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가장의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자의 신용도 제한 기준을 폐지해 제도권의 금융 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자활의지를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17개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여성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 약 88%가 정부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본 사업이 여성가장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마중물 같은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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