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HACCP, 인증원에 위탁 시행
수입식품 HACCP, 인증원에 위탁 시행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5.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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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HACCP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HACCP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해 수행한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를 통해 수입식품 HACCP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HACCP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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