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8개 업체 제재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8개 업체 제재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5.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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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 부과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등 입찰 담합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지역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등을 담합한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과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8개 회사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사진=공정위 제공)
아파트별 담합 가담자 내역.(사진=공정위 제공)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 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다. 

특히 명하건설은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의 공식 이메일 대신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받아 계약(총 9억 6700만 원)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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