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제정…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제정…190만명 대상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4.30 0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사태’ 계기 공직자 사익 추구 차단…공직사회 변화 예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직무관련 정보이용 재산상 이득 처벌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돼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투표수 251명 중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됐고,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수 252명 중 찬성 248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못 넘다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터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 기준을 더 강화해 부동산 매수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도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제재도 받는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업무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 회피·제재 절차를 명문화한 ‘패키지 법안’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인 내년 5월부터 국회의원들은 당선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일하거나 자문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 대상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본인은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명단과 업무 내용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등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피해 상임위원회를 배정한다. 의원 활동 중에라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고하고 피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 19대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이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자 정치권이 ‘김영란법’만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이후 정치권은 8년간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길 반복했으나,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최근 LH 투기 사태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