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상환능력' 중심 심사 확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상환능력' 중심 심사 확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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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DSR에서 차주단위 DSR로 전환
'LH사태' 재발 막기 위해 LTV 손본다
서민·청년층에는 금융 지원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생계 자금 수요가 커지고, 저금리로 인한 투자 심리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7.9%로 2019년 대비 3.8%p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경제 상황에 잠재적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체계 정비 나선다...차주단위 DSR 확대

금융당국은 우선 가계부채 거시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한다. 오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에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 안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제2금융권에는 한도성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당국이 이번 관리방안에서 중점을 두는 체계는 바로 상환능력 심사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되는 금융회사별 DSR 규제를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DSR 규제로 점차 바꿔나갈 계획이다.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총 3단계에 걸쳐 도입해 오는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DSR을 산정할 때 가능한 실제 만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오는 7월에는 7년으로 낮추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낮출 계획이다.

토지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도 손본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적으로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의 신규 비(非)주택 담보대출은 LTV를 40%로 강화해 적용한다.

◆ 서민·청년층에는 ‘주거 사다리’

금융당국은 이처럼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DSR을 산정할 때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은 낮더라도 장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 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초장기 모기지(40년)를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자본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택공급과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이처럼 강화된 ‘주거 사다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에 대해 향후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실무협의와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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