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오픈뱅킹 개시...“다음 달엔 카드사도”
저축은행 오픈뱅킹 개시...“다음 달엔 카드사도”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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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로써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全)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 앱으로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나 핀테크 앱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저축은행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먼저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이나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 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참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이용 경험과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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