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100대 건설사 중 산재 사망사고 최다 발생
대우건설, 100대 건설사 중 산재 사망사고 최다 발생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7 11: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간 56건 사망사고...노동부, 본사·현장 감독 실시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바로 특별감독 대상이 된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6건), 2020년(4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정된 현장 감독에 대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