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책 없나' 모색
여가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책 없나' 모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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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1주년 계기 정책 간담회
신분 위장수사 등 활용해 상시단속체제...관계기관 협력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1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이해 그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한 부가통신 사업자등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할 조치들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마련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송봉규 한세대 교수 및 민간단체 리셋 등이 참석해 최근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유사 범죄의 발생 현황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현장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 위장수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청년 대상 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에서 마련된 강화된 처벌 규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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