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리모델링’ 권유에 피해자 속출...금감원, 주의보 발령
종신보험 ‘리모델링’ 권유에 피해자 속출...금감원, 주의보 발령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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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추천받았다. 기존 상품을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니,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 기간만큼 인정된다는 말에 A씨는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 납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 상태나 생애 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 해지와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어떤 피해가 일어날까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쉽게 말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400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00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 부담한 피해 사례가 있다.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만약 사망보험금을 늘리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감액완납 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을 변경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 기존 계약을 오래 유지하다가 해지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 종신보험 리모델링,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여부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더 오른다.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한 뒤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을 청약할 때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예정이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 이런 표현으로 권유한다면 조심해야

“이것만 있으면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른 보험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질병 특약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신규 가입시점에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으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라”는 말도 주의해야 한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긴 하지만, 갱신형보다 초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는 없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할인 적용을 받는 구성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권유 표현은 판매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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