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코인’ 투자설명회 기승...“코로나19-투자사기 주의해야”
수상한 ‘코인’ 투자설명회 기승...“코로나19-투자사기 주의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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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 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개최되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출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지자체가 해산조치, 사업체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명회가 열리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 수신 및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날 실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을 진행할 때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 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존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가상자산 유사 수신 등 민생 금융 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확인하면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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