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문자로 신고 가능...청각-언어장애인 돕는다
‘장애인 학대’ 문자로 신고 가능...청각-언어장애인 돕는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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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학대를 당해도 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음성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문자로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전국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19개)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 통역센터나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아야 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매우 어렵고 불편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4376건,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각각 0.4%(8건), 0.1%(1건)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구축한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자 신고 서비스를 마련했다.

13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로 신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를 검색하고 ‘상담하기’를 선택해 바로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도 상담원에게 쉽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신속하게 지원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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