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17일부터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정책 17일부터 전면 시행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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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등 30km/h 제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합동 캠페인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고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 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실천 선포식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하시고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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