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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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심의위원 “건축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위반은 불법”
조건부 건축심의 의결 사항 심각한 위반 불구 사업변경계획 인가
지하 1개층 축소 등 대폭 설계변경에도 소방서 건축 재동의 생략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해 ‘건축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정’을 자행하고도 ‘적법 행정’이라며 억지를 부려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 등 관련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단체인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고양시민의 수백억원대 재산을 상습적으로 퍼주고 있어 유착 및 배임·횡령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고양시는 오는 5월 1일 열리는 원당4구역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통과할지 부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난 3월 30일 착공을 허락함으로써 ‘절차 위반’ 등 불법을 저질렀다.

베이비타임즈가 13일 고양시의 원당4구역 행정 조치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 등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소방법 위반’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 관련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서 임대아파트 확대 및 지하주차장 확대, 종교시설의 녹지공간으로 변경 등 심의위 요구 핵심 사항을 어기고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내줘 건축법을 위반했다.

또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의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심의한 2018년 8월 22일 당시 설계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대폭 변경됐음에도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1년 가까이 방기해 ‘소방법’을 위반했다.

심지어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은 원당4구역의 구조적 설계변경이 있기 훨씬 전인 2014년 10월 고양소방서가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 사업에 대해 발급한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뒤, 2년이 경과한 2020년 6월에야 고양소방서에 소방시설의 변경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법 행정을 했다.

아울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를 늑장 처리한 것도 모자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3월 30일 착공계를 ‘속전속결’로 발급해 주는 ‘특혜 및 투기 조장 행정’을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착공계를 ‘척척’ 내줘 특정 주택조합에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보장해 주는 ‘속임수 행정’을 하면서 사실상 고양시민들을 아파트 화재 위험과 붕괴 위험에 처하도록 내몬 것이다.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 관련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주요 내용.(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 관련 2018년 8월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주요 내용.(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2018년 8월 당시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양시의회 의원은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원당4구역 사업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제시한 이행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안이며, 고양시가 조례를 내세워 무시하고나 묵살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위법인 ‘건축법’이 명시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양시 건축 조례’로 바꾼다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서 “조건부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면 건축심의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건축법 위반 비판에 대해 “대지면적, 연면적, 세대 수의 5% 이하 변경 시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고양시 건축 조례’를 내세워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 주장’이고 ‘불법 행정’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당초 고양시 건축·교통공동위원회는 2018년 8월 22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에서 ▲추가 지반조사 실시 ▲조경면적 확대 ▲임대주택 수 확대 ▲종교시설의 녹지공간 변경 ▲상가확대 부분 축소 ▲지하주차장 확대 등을 적시했다.

그러나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재정비관리과는 건축·교통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승인 항목을 ‘심각하게 위반’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나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를 2020년 12월 22일 승인하는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 원당4구역 주택조합(조합장 김동병)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과 ‘도시정비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게다가 고양시와 원당4구역 주택조합은 임대아파트 50% 축소, 25평형 170여세대 증축, 31평형 아파트 110여세대 신설, 지하 층수 7층에서 6층으로 1개층 축소, 아파트 건축 10동에서 11개동으로 1개동 증축 등 대규모 설계변경을 하고도 최소 1년 가까이 고양소방서장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아 ‘소방법’을 위반했다.

앞서 고양소방서장은 지난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아파트(지하7층/지상36층) 10개동과 부속동 9개동 등 총 19개동 건축에 대한 ‘건축 동의서’를 발급했다.

고양소방서장은 건축 동의서를 발행하면서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즉시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재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했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고양시는 2018년 8월 22일 ‘원당4구역 건축·교통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을 당시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에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설계를 대폭 변경하면서 소방시설의 설계도 크게 바꿨음에도 고양소방서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고양시는 1년 가까이 소방시설 변경 사실을 고양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았다가 지난 2019년 5월 이 내용을 고양소방서에 알려 ‘동의 협조’를 요청했고, 또 1년이 지난 2020년 6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건축 동의 요청서’를 고양소방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뒤 6월 25일 ‘건축 동의서’를 재발급받았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원당4구역 소방시설에 대해 대규모 설계변경 및 건축구조 변경을 하고도 2018년 8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양소방서 담당자는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 2일 원당4구역 건축허가 동의서를 ‘지하7층/지상36층 아파트 10개동’을 기준으로 발급했으며, 소방시설 등의 설계가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바뀐 사실을 안 것은 2019년 5월경”이라면서 “2018년 8월 소방시설 설계를 대폭 변경하고도 2019년 5월까지 고양소방서의 건축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는 원당4구역의 소방시설 변경 등이 담긴 ‘건축 재동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2019년 5월경 고양소방서에 제출했고 이후 3번 정도의 보완을 거쳐 작년 6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건축 동의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를 냈다”면서 “고양소방서는 작년 6월 22일 제출된 ‘지하6층/지상36층 아파트 11개동’의 사업내용이 담긴 서류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동의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원당4구역 착공허가필증. 이재준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난 3월 30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착공계를 발급해 굴착과 토사 반출을 허락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원당4구역 착공허가필증. 이재준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난 3월 30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착공계를 발급해 굴착과 토사 반출을 허락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이재준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난 3월 30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착공계를 발급해 굴착과 토사 반출을 허락한 것도 절차를 무시한 ‘특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5월 1일 개최 예정인 원당4구역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 안건이 통과되고 제출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청서를 확인한 뒤 고양시가 ‘착공계’를 내주는 것이 정상 절차인데, ‘공기 단축’을 통한 개발이익을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 측에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착공계’를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잇따라 불법을 동반한 특혜행정을 베푸는 동안 원당4구역 주택조합 입주권(딱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급증했고, 결국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원당4구역은 능곡5구역 문제와 함께 고양시의 대표적인 적폐 행정으로 비판받아 왔다”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과정에서 고양시 도시기반시설용지 약 900평을 무상 제공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런 적폐 행정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식사동 아파트 투기에 이어 각종 비리 행정도 모자라서 원당4구역 사기 행정까지 자행하는 이재준 시장은 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 시장과 적폐 행정 담당 공무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요 내용.(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요 내용.(사진=원당4구역 주택조합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21. 4. 13. 자로 [이재준 고양시장, ‘원당4구역 인허가’ 소방법·건축법 위반] 이라는 제목으로,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임대주택 수를 117세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는 등 건축·교통 공동위원회가 적시한 조건부 의결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조합이 2014년 발급받은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를 이용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고양시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절차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이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착공신고 수리를 위한 선결조건 내지 선행 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고양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서는 건축·교통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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