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 개시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 개시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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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5월말 부터 지급
4월12일부터 23일 까지 5부제 요일별 온라인 접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신청기간 중에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이 가능한 5부제를 기준으로 접수 할 수 있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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