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추진한다...자산형성-건강지원 등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추진한다...자산형성-건강지원 등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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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등의 제도를 시행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청년정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특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여러 개로 나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희망저축계좌(가칭)’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건강 증진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한다. 현재는 10년마다 1번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10년 중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지원 인원을 78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과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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