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식 ‘리딩방’ 조심하세요”...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05 1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시기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 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중점 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증권 분야를 향한 관심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주식 리딩방’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을 불법으로 본다. 이러한 ‘불법 리딩방’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활용한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후,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주린이(주식 입문자)’들을 현혹하고,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VIP 회원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를 3가지 제시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문을 주겠다는 당사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투자자문을 제공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을 때는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무작정 마음을 놓고 있기보다는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매매내역 확인은 임의매매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종목에 투자가 들어가는 등의 임의매매 사례를 확인했을 때는 곧바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폐업,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준법 교육 미이수 등 유령업체와 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에 대해 암행 점검을 시행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빠르게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조치나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