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청소년 보호할 것”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청소년 보호할 것”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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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권인숙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가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수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선혜 (사)탁틴내일 국제협력 팀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온라인 그루밍 및 위장수사의 해외 입법례를 파악해 국내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은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쉽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한 것”이라며 “약 60여 개 국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탁틴내일 강선혜 팀장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피해의 책임을 아동에게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식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는 해외 위장수사 실무사례를 소개하며 “위장수사는 온라인 범죄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위장수사를 인권적 측면에서 통제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 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찰의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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