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심야 발송 안해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심야 발송 안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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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 발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난 문자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안내할 내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진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문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상이 된 요소 중 하나다.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확산을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이 높아졌고,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재난 문자 발송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 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22:00~07:00) 송출 등 5개다.

아울러 행안부는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을 반복해서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관찰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상급 기관(시·군·구의 경우 시·도,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이 문안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접 송출 권한을 제한하는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한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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