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칼 빼든 국세청...개발지역 전수검증 나선다
부동산에 칼 빼든 국세청...개발지역 전수검증 나선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0 15: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문제에 칼을 뽑았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고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맡게 된다.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은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은 추진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향후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에 앞서 일정 금액 이상 토지를 거래한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시행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나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후 검증도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채를 이용할 때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 밖에도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한 탈세 제보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를 확인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