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줄인다” 법정 최고금리 ‘24%→20%’
“고금리 부담 줄인다” 법정 최고금리 ‘24%→20%’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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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당·정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령상 최고금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 대출이나 개인 사이의 거래 시 최고 20%까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가 자금을 이용할 기회가 줄어들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햇살론17 금리를 낮추고 20% 초과 대출 대체상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 제도도 개선한다.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 사금융은 근절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차입을 지원하는 등 관련 규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을 개편해,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저신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세부 방안을 3~4월 중 차례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인하되는 최고금리(20%)를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소급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7월 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될 수 있으면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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