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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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 보증금 최고 1억원까지 연리 2% 지원
신청자 신용도 제한 폐지...기준 중위소득 60%
여성경제인협회,‘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 포스터 (사진=여성경제인협회 제공)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공고 포스터 (사진=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21년 상반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생계형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자활 및 가계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이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제매(동생), 경제활동을 상실한 배우자 등을 부양하며, 세대주가 여성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이 2021년 중위소득 6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단 표 참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해주며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청자의 신용도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이는 제도권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대상에게도 자활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509명의 생계형 여성가장에게 약 133억원을 지원해왔다. 특히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 및 여성가장의 경제적 주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은 “한부모가구 중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며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 17개 지회에 우편(등기)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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