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다음달부터...의사 소견서 없이도 가능
‘백신 휴가’ 다음달부터...의사 소견서 없이도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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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정부가 백신 접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백신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방역당국이 실시한 예방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관찰되며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이 마련한 방안으로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는 누구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로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은 백신 휴가를 기존에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각 사회복지시설이 사업과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도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보건교사,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병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더욱 각별히 방역실태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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