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회수 강화한다...한 달만 밀려도 ‘구속’
양육비 회수 강화한다...한 달만 밀려도 ‘구속’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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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양육비 회수를 늘리기 위해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인 경우에도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기(약 9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치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재판장 재량으로 구속을 명령하는 조치를 말한다.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해 최대 30일까지 인신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통해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감치 제도가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서 양육비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총 6680건, 839억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6년간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8억7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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