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방역수칙 조기 실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상황은 아냐"
정부, 기본방역수칙 조기 실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상황은 아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27 0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현시점에서 단계 격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자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 세 군데 모두 현시점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손 반장은 "현재의 감염양상은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양상이 두드러기 때문"이라면서 "단계격상보다는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할 때 시행하려고 했던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총 33개 다중이용시설에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어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해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발열체크 등 시설의 방역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본 방역 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라며 “개인·시설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