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늘리고 민간 일자리도 활성화 지원"
정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늘리고 민간 일자리도 활성화 지원"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3.26 1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제19차 일자리위원회.(사진=일자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6일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산림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방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일자리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4년까지 3.8%로 끌어올린다. 또 정부,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나 고용장려금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및 유지 위한 지원 강화

먼저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는 의무고용률(3.1%) 초과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3.1%이하(1~2인) 장애인 고용 시에는 장려금 등이 미지급된다.

그리고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고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근로지원인 수는 올해 8000명 지원하고, 보조공학기기는 올해 1만 2000점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오는 2024년에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일반학생은 학과 정원의 10% 이내 교직과정 허용, 장애학생은 정원의 30% 범위에서 허용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출연(연)의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를 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신설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난 2020년 5개였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 15개로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도 제고한다.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