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모집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모집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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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입주 신청...5월부터 입주 시작
소득기준 상향...물량 작년 대비 100% 증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이번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2246호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 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호)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은 지난 2월 22일부터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에서,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 2만8000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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