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부적절 행위’ 의혹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부적절 행위’ 의혹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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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 관련 잇단 소송으로 시민의 ‘혈세’ 탕진
2월 패소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착수금만 3천만원 달해
고양시, ‘기각 패소’ 불구 80% 승소 주장…‘성공보수’ 계약 의심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 이행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 빌딩 건축 현장.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 이행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 빌딩 건축 현장.

[베이비타임즈=채민석 기자]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낭비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이행소송’을 진행했으면 고양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도 곧바로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받아낼 수 있었음에도 엉뚱하게‘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하·기각 판결을 받아 고양시가 패소하고 소송비만 날렸다.

게다가 2019년 12월 부랴부랴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또다시 패소하며 소송비를 탕진하는 ‘비리행정’을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19년 12월 제기한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거액인 착수금 3000만원을 K법무법인에 지불했다는 점이다. 또 이 소송 관련 수임계약서에 성공보수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23일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9년 12월 31일 요진개발외 2명을 상대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K법무법인에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지불했다.

고양시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해온 변호사선임비가 통산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요진개발과 체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의 소’는 승소할 게 분명함에도 거액의 변호사선임비를, 그것도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해 이재준 시장과 모종의 유착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착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변호사비 지출이나 더 나아가 성공보수를 주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1765억6424만원 상당)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인지액만 5억5667만여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월 19일 진행된 이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는 업무빌딩(백석동 1237-2 소재)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는 1심 판결에서 “원고(고양시)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업무빌딩 기부채납채무 중 연면적 6만5465㎡(1만9803평, 건축비 1072억7358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해야 할 토지와 건물이 연면적 8만5083㎡(2만5736평)이고 받아야 할 돈이 ‘1765억6424만원+지연이자 12%’라고 주장했으나, ‘기각’ 패소해 자칫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험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다행히 재판부가 고양시의 소송 자료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도 요진개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채무 중 연면적 6만5465㎡(1만9803평, 건축비 1072억7358만원)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진행 현황.(자료=고양시 제공)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진행 현황.(자료=고양시 제공)

그럼에도 고양시는 지난 2월 22일 ‘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관련 1심판결 사실상 80%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고양시가 동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패소한 것인양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가 ‘연면적 8만5083㎡의 업무빌딩(건축비 1765억6424만원) 기부채납과 이를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행소송을 했으나, 준비 소홀 등으로 본소가 기각됐다”면서 “법원의 공식 입장처럼 이행소송은 패소했고 ‘약 1000억원짜리 2만평 이하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내용만 존재한다’는 실질적 확인의 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고양시는 부끄럽고 시민의 분노가 무서워서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각 패소한 소송에서 약 2만평 확인을 받았으니 ‘80% 승소’라며 고양시민을 속이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배포해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본부장은 “이행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숨기는 이유 중 하나가 변호사 승소금(성공보수) 때문이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고양시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3000만원과 승소금을 지급하기로 했기에 패소인데도 ‘80% 승소’라고 주장하며 대략 40억원(1000억원x5%x80%(고양시 주장)) 정도의 성공보수를 세금으로 지급하려는 ‘비리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또 “시는 변호사에게 80% 승소금을 지급해야 하고 승소금의 약 20%는 변호사를 소개한 고위 공직자에게 제공될 가능성 등의 의혹을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시는 변호사를 소개한 자와 승소금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 항소심 청구취지에는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업무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게 하는 이행소송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에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일산와이시티 준공(2016년 6월) 전까지 연면적 2만평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는 2016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2월 1심 재판부는 “감정평가의 결과 업무빌딩 연면적은 7만5194㎡(약 2만3000평, 건축비 1230억원)”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본 소송(확인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기각(고양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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