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중대재해처벌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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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03.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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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됐다.

국회는 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근로계약,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종사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2. 중대재해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아래와 같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책임의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4. 적용 범위 및 시행 시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2021년 1월 26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시행이 공포 후 3년간 유예됐다.

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및 처벌 수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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