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 차별 말아야"...정 총리, 완치자 지원 지시
"코로나19 완치자에 차별 말아야"...정 총리, 완치자 지원 지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8 14: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지난 17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과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과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전했다.

특히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코로나19 완치자와 격리해제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격리해제확인서에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내 격리해제 기준의 의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의 업무 복귀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재택근무나 연차사용 시 불이익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적응,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