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아제약 성차별 논란에 '성평등 채용 조치 강화'
정부, 동아제약 성차별 논란에 '성평등 채용 조치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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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불거진 기업의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 현장지도와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동아제약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신입사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 안 갔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은 이에 관련해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가부는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해 ▲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 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한다. 

이 절차가 신설되면 고용상 성차별 확인 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면서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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