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소득제한 없앤다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소득제한 없앤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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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확대
이종성 의원,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개정안 발의도
(자료이미지)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에서 그 소득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산모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 최대 금액은 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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