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금지된다"
교육부 "감사자료 미제출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금지된다"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1.03.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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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 보장·수당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사립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유아 모집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 교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간담회’등을 개최한다. 또한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그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기존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 대상으로 지원 확대 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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