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상호저축은행-보험...금융당국, 법령 정비 나섰다
자본시장-상호저축은행-보험...금융당국, 법령 정비 나섰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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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정보교류차단규제(Chinese wall)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한다.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보고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기준도 설정한다. 개정 법에 따라 허용된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당국은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국은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복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당국은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하기도 했다. 그간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저축은행의 여신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한 저축은행에게는 처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당국은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당국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 하되, 계약자 보호와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그리고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 17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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