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 부실한 신상정보 위반 많아…부부갈등 원인
국제결혼중개업자, 부실한 신상정보 위반 많아…부부갈등 원인
  • 백지선
  • 승인 2014.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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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40일간)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다.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이번 지도ㆍ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34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4월 1일)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건수(한국남 외국여)는 2011년 22,265건에서 2013년 18,307건으로 3,958건(18%) 감소했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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