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에 '중립'..."산재 책임 고려"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에 '중립'..."산재 책임 고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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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지난달 16일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했다.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지난달 16일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제철소 직원, 협력사 대표들과 현장 위험요소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당부했다. (사진=포스코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예정된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어 최정후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지난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위원회는 재무재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김학동, 전중선, 정탁 이사를 재선임하고 정창화 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최 회장의 선임을 찬성하는 측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의견 대립 속에서 위원회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중립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에 대해 회사측 제안에 찬성하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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