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납세자 적극 지원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납세자 적극 지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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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달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일괄환급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19일까지 일괄 환급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개별 환급 사례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개별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다음달 1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열흘 정도 앞당겼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진행된다. 만약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환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환급금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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